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 동래구 C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마땅한 수입 처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우리 집이 재산도 많고 부자 집인데, 누나는 나를 잘 만났다.
내가 우리 마누라 몰래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빌린 돈보다 많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자, 그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과 피해자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6. 11: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예식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G) 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쌍년 아,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가 어떤 놈인지 신상을 알게 되면 기겁을 할 것이다.
내가 너 거 집 사진까지 다 찍어 놓은 거 너 거 딸내미한테 다 말해 줄까 3 일간 여유를 줄 테니 성의껏 50만원이라도 주라, 코끼리 바늘로 찔러 죽이듯이 서서히 죽인다.
그러니 조용히 내일 성의만 보여주면 뭐 30도 좋고, 성의만 보여주면 내일부터 다시는 전화 안한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7. 부산 연제구 교대로 24에 있는 부산 교육대학교 후문에서 금원을 건네받으려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2017. 5. 26.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오전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