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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나549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을 상대로 대여금 2,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97. 4. 2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에 따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0. 14. 제1심 판결 송달ㆍ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25.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15. 4. 7. 비로소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3. 25.경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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