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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누446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7. 3. 23.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2017. 3. 28. 원고가 근무하는 사무소의 서무계원 B이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4. 12.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이 2017. 3. 28.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근무하는 사무소의 사무원이 판결정본을 2017. 4. 11.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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