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7. 9. 2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2017. 9. 27. 원고의 배우자 B가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2.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 난민으로서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송행위에 필요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