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520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승계 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는 2000. 2. 9. 피고 및 제1심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미수이자 189,976,8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제1심공동피고 D은 2000. 4. 17.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00. 5.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A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D은 법률상 부부로서 제1심판결문의 당사자 란에는 피고와 D의 주소지가 동일한 “서울 서대문구 G”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도 피고가 1999. 3. 30. 위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제1심법원은 D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00. 6. 5.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D과 별거 상태에 있었고, D이 임의로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지에 피고의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을 뿐 피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결정본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