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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나4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완항소를 제기한 자(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1.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3. 19. 피고의 주소지인 ‘울산 중구 C(D, 지번주소 : 울산 중구 E)’로 이행권고결정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2012. 4.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2. 4. 19.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각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2. 10. 9.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같은 달 17., 같은 달 18., 같은 달 19.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각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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