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1: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E을 업어 주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의 어머니인 G의 옷에 E의 신발이 닿아 옷에 오물이 묻은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