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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8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8. 18:00 경 의정부시 송 산로 1089 소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피해자 C(56 세 )로부터 “ 쪼간한 노무새끼가 겁도 없이 까분다” 라는 말을 듣고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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