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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4.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3.경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과 당진 E 공사(이하 ‘당진 공사’라고 함) 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의 회장 F과 주식회사 D의 회장 G, 부사장 H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지인 I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5.경 피고인 B에게 J을 소개해 주었는데 J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5억 원을 변제할 것과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여, 81세) 명의의 단양군 L, M 토지가 있고 여기에 자신의 지분도 일부 있는데 이 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위 당진 공사에서 얻는 수익의 40%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고령인 피해자에게 “단양군 토지를 2억 5천만 원에 팔아주겠다. 당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B이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인데 공사 도중에 돈이 나오면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대신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9.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A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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