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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4 2014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된 피고인 D는 충남 당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분리된 피고인 E은 (유) F의 대표이고, 분리된 피고인 G은 노동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H영농조합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사실은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의 위 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말을 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말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 G 등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돈을 댈 사람을 찾아서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E은 2008. 2. 18.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I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에 소재한 ‘현대제철 연료처리 공장 공사’가 있는데 이를 정원종합건설로부터 K를 운영하는 D가 하도급 받았다. 그 공사 실행 단가가 48억 원인데 우리가 그 공사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55억 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리베이트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 E은 2008. 2. 22. 15:30경 충남 당진읍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보여주고, 그 뒤에 자리에 나온 피고인 B, A은 각 B사장, A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공사는 우리가 많이 따낸다. D가 내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 B, A은 같은 날 22:0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K 이사라고 피고인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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