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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2 2013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E 소유의 땅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돈을 빌려 주면 곧 위 땅을 팔아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가, 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위 임야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밀리게 되어 위 임야까지 경매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개발을 한 다음 그 개발이익으로 위 손실을 보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은 토지 매수 명의인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며, 피고인 B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하여 개발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피고인 C는 그녀의 명의로 매수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27.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그녀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I, J, K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잔금 1억 원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어 어떻게든 이를 만회할 생각에 무턱대고 위 토지 매수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직접 토지 개발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전혀 없었으며, 막연히 토지를 개발하면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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