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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2가합127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D의 소유자이며, 일본국 법인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한국 진출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E은 2006. 9. 18. 추가로 대한민국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일본국인 G(이하 ‘G’라고 한다

)는 원고와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감사였다. 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일본국 법인이고,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의 하청회사로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H 원고와 E, F을 지칭하는 것이다.

의 일원인 원고는 2003년 초석건설 주식회사(이하 ‘초석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바다모래채취 및 운반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당시 H은 수심 약 20미터까지 채취가 가능한 그라브식 모래채취운반선만 보유하고 있었다.

다. D에 관한 수중 펌프 납품설치계약의 체결과정 1) 원고는 초석건설의 요청으로 수심 100미터 정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지역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펌프식 채취선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G는 2003. 6. 19. 피고 B으로부터 수중 펌프의 중고 부품(호스 다빗트 2대, 호스 릴, 케이블 릴, 중고 20인치 수중 펌프, 중고 22인치 선내펌프)을 960만 엔에 매수한 후, E 명의로 2003. 6. 20. 960만 엔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고 부품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G는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D 및 I를 펌프식 채취선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와 초석건설, 피고 C 명의로 2003. 1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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