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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4나46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D의 소유자이고, 일본국 법인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대한민국 진출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E은 2006. 9. 18. 추가로 대한민국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일본국인 G(이하 ‘G’라고 한다

)는 원고와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감사였다. 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일본국 법인이고, 회생채무자 C(이하 ‘회생채무자 C’이라 한다)은 피고 B의 하청회사로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D에 관한 수중 펌프 납품설치계약의 체결과정 등 1) 원고, E, F을 계열사로 하는 H은 수심 약 20미터까지 채취가 가능한 그라브식 모래채취운반선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초석건설 주식회사(이하 ‘초석건설’이라 한다

)의 요청으로 수심 100미터 정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펌프식 채취선을 보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G는 2003. 6. 19. 피고 B으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은 수중 펌프의 중고 부품을 9,600,000엔에 매수한 후(이하 ‘이 사건 중고 부품 매매계약’이라 한다

), E 명의로 2003. 6. 20. 9,600,000엔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 2) G는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D를 펌프식 채취선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 초석건설, 회생채무자 C 사이에 2003. 1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원고

소유 바닷모래 채취 전용선 D 및 I가 현재 한국 내에서 초석건설의 항만공사현장에 소요되는 바닷모래를 채취, 운반 공급하고 있는바, 2004년 초부터는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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