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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1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11. 8. 5.경 빌라 신축을 위한 부지로 인천 계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 및 지상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2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B 및 지인인 D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함께 이 사건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1,590만 원을 납부하고, D은 투자금 및 대출이자, 매매대금 대물변제 비용 등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3. 1. 30.경 이 사건 부지상에 있던 건물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였고, 2013. 6. 30.경 피고인이 B의 매매잔금 및 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1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상에 있는 건물 철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차인 E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 E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2. 13.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1심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건물과 관련 채무를 인수하여 빌라 신축사업을 함에 있어 임차인 E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E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던 중, 1심 재판과정에서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을 위증죄 및 배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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