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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378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16. 피고로부터 구리시 C 소재 D건물 제5층 제50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약국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단, 2012. 1. 말일까지의 차임은 165만 원으로 정함), 기간 2011. 8. 17.부터 2013. 8. 1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약정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일당 3만 원이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1) E은 2012. 8. 16.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의 해제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2458,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3. 6. 13.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41662)은 2014. 4. 9. E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임차인 명의변경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그 약정이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해제되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E에게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8. 20.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다3395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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