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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572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의사들이 동양의학을 연구하고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4. 11. 8.경 C으로부터 원고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용도로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그 중 2,500만 원은 원고가 F으로부터 차용함)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0. 28.경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7.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2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다.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293)에서 2018. 6. 28.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9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8도192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5.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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