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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8609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허위작성사실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속초신용협동조합은 2007. 3. 8. C에게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10.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속초신용협동조합은 C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 A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09. 11. 25.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B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2. 조사의 일시: 2009년 11월 24일 12시 20분

3. 조사의 장소: 부동산 소재지 현장

4. 조사의 방법: 현지출장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1. 강원도 속초시 D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 점유 기타 휴경지 소재지

2. 강원도 속초시 E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 점유, 임차인(별지) 점유 기타 소재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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