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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나57355
배당이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가 2013. 8. 14. C과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4. 19. 인천 부평구 D 제비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1. 6. 9.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14.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8. 23. 남편 H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라.

C이 2013. 8. 9. 이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1억 3,700만 원으로 감정되었고, 배당기일인 2014. 7. 10. 실제 배당할 금액 108,668,893원 중 2014. 1. 6.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원,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부평구에게 2순위로 300,72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86,194,82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② 피고와 C이 통정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노리고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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