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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696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원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변제충당표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아래 2.⒟항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원고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8행, 제3쪽 제7행, 같은 쪽 제18행, 제4쪽 제9행의 각 “지급”을 각 “대여”로 고쳐 쓴다.

제3쪽 제5행, 같은 쪽 제16행의 각 “지급받은”을 각 “차용한”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15~16행 “원고 A”을 “제1심 공동원고 A”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원고 A”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A”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1행 “원고 B”을 “원고”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원고 B”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5쪽 제6행 “원고들”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이하에서 위 2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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