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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7나20600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1행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및 그 이하의 “I”를 모두 “I㈜”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15행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및 그 이하의 “M”을 모두 “M㈜”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16~17행의 “주식회사 N(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N’이라 한다)”을 “㈜N[변경 후 상호: ㈜O,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그 이하의 “N”을 모두 "㈜N“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4~5행의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B’이라 한다)”을 “㈜B[변경 후 상호: ㈜P,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20~21행의 “주식회사 R”를 “㈜R”로, 제4쪽 제1행의 “주식회사 S”를 “㈜S”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7행의 “T”, 같은 쪽 제14~15행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및 그 이하의 “T”를 모두 “㈜T”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8~9행의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및 그 이하의 “U”을 모두 “㈜U”으로 고쳐 쓴다.

같은 쪽 제16행 및 그 이하의 “주식회사 W”를 “㈜W”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3행의 “Y 주식회사”를 “Y㈜”로, 같은 쪽 제14행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E”로 각 고쳐 쓴다.

같은 쪽 제16행의 “증인 Z의 증언”을 “제1심 증인 Z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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