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47,982 평방미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 지에 관하여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확인 해보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 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 서초구 G, 2, 3 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외 18 필지에 대하여 2008년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타운하우스를 개발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 부동산을 구입하라.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원금에 5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3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7. 19. 150,000,000원, 2008. 7. 24. 73,000,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75,00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증거기록 2권 9 쪽), 인증서( 증거기록 2권 32 쪽) 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