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공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서울 G 인근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9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이 8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가격이 폭등하여 빨리 잔금을 치러 야 한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 호텔, 한옥마을, 고급 타운하우스, 체육관 등을 지으려고 하는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예치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토지에 사찰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G 인근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위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위 토지에 사찰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에 사찰 등을 건축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3.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10억 원을 송금 받고, 2016. 6. 28.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