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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W에게 3,450만 원, 배상신청인 X에게 3,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2010. 10. 28. 확정되었으며,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경 서울 송파구 Y건물 408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여, 33세)에게 “성남시 Z 임야가 평당 150만 원인데, 2~3년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서울공항도 옮기면 평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치가 오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지에 대하여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확인해보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6.경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금 3,450만 원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3,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등 첨부서류에 비추어 이는 3,45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2007. 4. 6.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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