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8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19. 21: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 나체를 창문 틈 사이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2:42경, 23:10경 및 2013. 10. 20. 01:49경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15. 1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 5층 휘트니스 클럽 여자 VIP탈의실 철제 비상문을 통하여 여자 탈의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 같은 날 15:00경, 19:30경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여자 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 2013. 11. 16.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2014고단320』

1.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빌라 앞길을 걷던 중 위 빌라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성관계 소리가 나는 집을 찾기 위하여,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1, 2, 3층 복도를 배회하고, 다시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성관계 소리가 나는 집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02:40경 위 I빌라 앞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는 집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지하에 있는 집들의 창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