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9. 2. 1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23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790] 피고인은 2019. 1. 16. 07: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체육센터에 이르러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 위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여성전용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179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체육센터는 남성탈의실과 여성탈의실이 구분되어 있고 여성탈의실 문 입구에는 여성탈의실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체육센터의 회원이 아님에도 위 센터에 여러 번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여자탈의실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 탈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샤워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