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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28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영선수이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C언론를 방송하는 D 주식회사와 함께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E)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형사사건 제1심, 항소심 결과 1) 원고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F시설 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G과 모의하고, 2013년 2월 내지 5월경에 3회에 걸쳐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장 또는 의자 밑에 USB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 수영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나체 상태로 샤워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205호, 8 281호(병합)]. 위 법원은 ‘각 공범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G의 진술이 범행 시기, 범행도구 구입시기와 구입방법,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2. 7.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노9408호), 항소심에서 “원고가 2012년 9월 내지 11월경, 2013년 2월 내지 5월경에 G과 모의하여 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위 법원은 ‘원고와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G의 진술이 범행시기에 관하여 수회 번복되었고, 역할분담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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