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을 운영하면서, 그곳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탈의실 내 서랍장에 'SQ13'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D(여, 가명) 등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의 동의 없이 2019. 12. 23.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가명) 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의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영상정보가 입력되기 전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클럽 탈의실에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클럽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