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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8 2014고정46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6. 21. 08:20경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핸드폰 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 소유인 휴대전화까지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의 진지한 노력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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