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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6: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내 공원에서, 피해자가 헌팅술집에 가서 다른 남자와 헌팅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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