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5 2018고정1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20:5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삼겹살 2인분을 시켜 식음한 뒤 그 대금 2만 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5. 21:20경 보령시 현대상가5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8세)에게 휴대폰(F)을 빌려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15:5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70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출입문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 불판 1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불판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0원 상당의 불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