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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545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95,45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363,6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8. 1. 2. 16:03경 G 포터II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68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동육거리 쪽에서 지내공단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H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으로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는 흉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가 차단되기 쉬운 곳이었음에도 망인이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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