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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21 2016가합257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D 일원에 조성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설계용역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완료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약정용역대금 4억 5,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5. 3. 19. 나머지 용역대금 1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때 피고 C은 위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공동하여(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은 통상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억 9,000만 원(약정 용역대금 4억 5,000만 원 - 기지급 용역대금 2억 6,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회사는 2016. 10. 6., 피고 C은 2016. 5. 27.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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