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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01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SM7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9. 성남시 분당구 E상가 주차장 출구를 나가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이 원고 차량 우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분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1,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피고 차량은 출차 대기 중인 원고 차량의 뒤 부분 측면으로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29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출구에서 우회전으로 나가려던 원고 차량이 우측에 정차 되어 있던 피고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이 주차장 출구로 진입하기 전부터 주차장 입구에 피고 차량이 서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주차장 출구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이 우측에 정차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에 우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전 반경을 확보하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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