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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73]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엔에이치(NH) 농협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7. 02: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카드(카드번호 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점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3갑을 구입하고 농협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02:34경 대전 유성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4갑을 구입하고 농협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7. 02:42경 대전 유성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점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 시가 1,100원 상당의 핫 식스 캔 2개 등 도합 3,700원 상당을 구입하고 농협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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