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1. 11:00 경 C 봉고 3 1.3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에서 흑석 사거리 방향에서 우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는 유턴금지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한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마침 위 1 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932,8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 남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