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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45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5: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선운 중앙로에 있는 서 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29]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 신평교 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백수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백수읍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59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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