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고,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529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 정로 90 대주 빌라 버스 정류장 앞길을 두 암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현대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20. 23:00 경 광주 광산구 G 주차장에 피해자 H가 주차 하여 둔 위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위 사고장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 고단 73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6. 05:00 경 광주 광산구 G, 6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소재 우산 교 밑 회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PT 크루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9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