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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1 2017고단19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1의

다. 2) 항 범죄사실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기타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경부터 의정부시 D, 303호에서 “E( 중개)”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 업체를 운영( 다만, 실제 등록은 2016. 3. 14. 경 이루어 짐) 하면서 개인들 로부터 채권 추심 의뢰를 받고 민 ㆍ 형사상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형사고 소, 소 제기, 강제집행 신청 등에 관한 대리행위, 법률상담,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수행하며 그들 로부터 채권액의 30 ~ 5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행위 등 금지 위반

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H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받아 주면 50% 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 돈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약 1,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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