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12』 피고인은 2009. 6. 2.부터 2011. 8. 31.까지 서울 서초구 G 빌딩 4 층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등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을 비롯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인 K 와 위 주식회사의 파산 및 면책 사건에 대한 컨설팅 등 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주식회사의 파산 선고 일인 2010. 12. 28.까지 위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파산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위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파산사건에 대한 법원 예치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위임 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K로부터 2010. 6. 15. 법무법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0. 6. 30. 위 계좌로 3,500만 원, 2010. 7. 2. 위 계좌로 1,100만 원, 2010. 7. 21. 위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하고 그 대가로 5,8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0. 경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