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7.부터 2017. 12.까지 서울 마포구 D, 2 층 소재 ‘E’ 라는 상호로 무허가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및 종업원 관리를 맡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2. 경부터 2017. 10. 17.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무자격 안 마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E 업소에서, 같은 달
8.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을 고정 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 결제 금액의 10%)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2017. 10. 17.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2017. 3. 19. 위 E 업소에서, 같은 날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G를 고정 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같은 해 10. 17.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6. 11. 8.부터 2017. 10. 17.까지 위 E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 과 위 F, G, H로 하여금 손이나 팔꿈치로 눌러 손님들의 등과 허리 등 전신의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17. 00:30까지 위 E 업소에서, 일당 5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C과 F 등 종업원들 로부터 안마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