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3. 경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통영시 C 2 층에 있는 ‘D ’에서 그 곳 운영자인 E으로부터 한 달 기본급 140만 원에 안마 대금 15%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취업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서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 가명) 의 어깨와 다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여 주고 3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나. 2016. 4. 2. 2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23:00 경 위 장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F로부터 55,000원을 받기로 하여 위 F의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과 팔꿈치로 위 F의 등과 다리를 누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3.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 23:45 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 가명, 여, 26세) 가 침대에 누워 전신 안마를 받던 중에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