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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5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 층 소재 화장품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7. 10. 24. 01:00 경까지 위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등 17명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태국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기본 급 150만 원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D(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들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안마를 하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마사지 실 20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임차하고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상 피고인 D은 야간관리실장으로서 22: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까지 업소에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마사지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6. 9. 말경부터 2017. 10. 24. 01:00 경까지 위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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