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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5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7.경 관할세무서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7. 10. 1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에서 5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12. 위 C 업소에서, 같은 달

8.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정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결제금액의 1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2017. 10. 17.까지 근무하게 하고, 2017. 3. 19. 위 업소에서, 같은 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I를 고정급여 150만 원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하여 같은 해 10. 17.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K, L 작성의 각 진술서, -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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