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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1621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들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이 사건 상여금, 복지포인트만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상여금, 복지포인트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지급대사”를 “지급대상”으로 고치고, 제5쪽 제10, 11행 중 “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합산하여 산정된 통상임금{기본급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월 지급액으로 환산한 기본급의 5% + 월별 복지포인트(기본, 근속, 가족포인트)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이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여 일률성이 없고, 상여금이 일부라도 지급되기 위해서 근로 제공 이외에 일정 근무일수(입사 1개월 이상)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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