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9. 피해자 C(61 세) 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데, 같은 날 23:0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에 있는 노포동 버스 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러 만취 상태로 그 곳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 자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중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