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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0:5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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