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부산 금정구 B건물 1층 소재 주택에서 부친 C과 함께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거주한 사람이고, 위 주택에는 2층에 임대인 가구, 1층에 2가구 등 3가구가 더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고모의 집에서 부친,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친과 삼촌으로부터 직업 없이 지낸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2019. 5. 5. 01:00경 부친과 함께 위 고모의 집을 나와 같은 날 01:2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행인과 상호 폭행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부친과 함께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부친에게 맥주를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부친이 “돈이 없다. 그만 먹자”라고 하자 화를 내며 위 노래방을 나갔다가 같은 날 06:22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다시 부친을 만나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같은 날 07:5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있는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혼자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작은 방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08:11경 부친이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작은방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거지의 작은방, 안방 및 부엌과 2층 창문 및 창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약 2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현장 임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행적수사 등), CCTV 캡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고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