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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8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편취 액이 거액이고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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