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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에서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술값 및 서비스대금 합계 27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는바,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3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의 수법으로 인한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합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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