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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노력을 한 점, 2015. 1. 23.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당시 재건축조합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G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일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7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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